목표 아동학대 의심·아동청소년 성범죄 인지·성인 포함 장애인학대 인지의 신고의무를 구분한다.
공간 안정된 보호 상담 공간. 실제 피해·상처·범죄 화면 없이 공개 안내 자료만 사용한다.
18세 미만 아동학대의 인지·의심 요건과 성인 포함 장애인학대·성범죄의 직무상 인지 요건을 구별한다. 피해학생의 진술·수집을 신고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보호자가 의심 대상이면 연락·귀가·인계를 신고기관과 상의한다는 별도 해설을 유지한다.
1 · 0:00–0:11 부모 새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학교의 확인을 먼저 기다려야 하나요?”
부모의 안정된 중경. 물음 뒤 바로 신고 기준을 설명하며 증거 수집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핵심 자막 · 확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 · 0:11–0:28 교사 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학대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이 기준의 아동은 열여덟 살 미만이에요.”
아동학대 기준과18세 미만 표시를 음성과 같은 시점에 합성한다. 법정 신고의무자 요건을 자막에서 생략하지 않는다.
핵심 자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무상 인지·의심 → 즉시 신고
3 · 0:28–0:37 학생 새
“제가 자세히 다 말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학생이 말·그림·쉼 도구를 가까이 두고 자신의 필요를 묻는다. 실제 피해 내용을 말하도록 시키지 않는다.
핵심 자막 · 학생에게 입증 책임을 맡기지 않아요
4 · 0:37–0:55 교사 새
“그렇지 않아요. 학교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두 번째 기준은 앞의 아동학대와 구분한 문서에 나타난다. 인지와 의심을 같은 문구로 합치지 않는다.
핵심 자막 · 아동·청소년 성범죄: 해당 장·종사자의 직무상 인지 → 즉시 수사기관 신고
5 · 0:55–1:05 부모 새
“성인인 장애학생에게 학대나 성범죄가 생긴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가 청소년 모습의 학생을 성인으로 변신시키지 않고 성인 포함 범위의 별도 안내를 가리킨다.
핵심 자막 · 성인 장애학생의 경우도 따로 확인
6 · 1:05–1:28 교사 새
“학교 장이나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면, 성인도 포함해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기준과 성인 포함 표시를 안정된 두 줄로 나타낸다. 권익옹호기관의 정식명은 장면 하단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시한다.
핵심 자막 ·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직무상 인지 → 지체 없이 신고 / 성인 포함
7 · 1:28–1:38 학생 새
“제가 안전하게 지낼 곳과 편하게 말할 방법도 함께 찾아주세요.”
학생이 안전한 인계와 소통 그림을 고른다. 보호자가 의심 대상이면 연락·귀가·인계를 신고기관과 먼저 상의한다는 장면 해설을 둔다.
핵심 자막 · 안전한 인계 · 의사소통·보호 지원
8 · 1:38–2:03 교사 새
“신고의무자는 내부 결재나 합의, 보호자 동의를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지 않아요. 위험하면 일일이로 알리고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요.”
112와 각 법령의 공식 링크를 마무리로 보여 준다. 대사 뒤6초 동안 세 기준의 글 안내를 읽게 한다.
핵심 자막 · 신고를 미루지 않기 · 112와 공식 담당기관 안내
마지막 안내학대·성폭력 의심 대응 보기 · 사이트에서 확인
대사 뒤 약 6초 동안 다음 행동·공식 출처·글 안내를 남긴다.
공식 근거